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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상호명중복 확인)

by 하몬즈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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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상호명중복 확인)

반복적인 삶이 무료하고 새로운 시도가 해보고 싶기도 하던 어느날

지인이 추천해준 스마트스토어.

손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일단 무작정 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장먼저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간다.

처음 들어가 봤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이있다면 로그인을 한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목록이 있다.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을 찾아 들어간다.

만약 못찾겠다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검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등록신청과 주택임대업 등록신청이 있는데

이중에 우리는 물건판매를 하는 스마트스토어 등 을 이용할 것 이니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을 눌러준다.

인적사항은 목록좌측의 빨간색의 별표는 의무작성임으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개의 연락처는 필수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상호명을 쓰고 개업일자를 정한다. 나는 만든 당일로 했다.

주소지 동일여부와 기본주소를 작성한다.

종업원수와 면적은 선택사항.

단, 상호명은 기존 상호와 겹치지 않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소제목으로 통신판매사업자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간다.

상호로 설정 내가 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작성해 검색한다.

만약에 하단에 똑같은 상호가 있다면 다른걸로 변경한다.

상호는 숫자와 특수문자는 지양한다.


 

업종선택구건에서는 우측상단에 업종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한다.(하단사진참고)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일반/간이/면세가 있는데

간이관세자로 신청을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나오기때문에 모르겠거나 헷갈린다면

대부분 간이면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뜬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업종선택 통신판매업 525101 을 선택한다.

-

업종코트 525101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사업장이 타인소유인 경우, 인허가사업을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제 마지막 최종확인!

사업자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쭈우우욱 일어주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다.

후에 제출서류 확인하기에 들어간다.

 

확인 후 닫기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그러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상호명중복 확인)이 모두 끝나게 된다.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내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처리가 되서 와 역시 한국은 빠르구나 싶었다.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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